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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역량의 향상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National Safery Competency Association

국민안전역량협회 정관

2018. 1. 00 제정

1 장 총 칙

 

1 (명칭)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National Safety Competence Association”(약칭은 NSCA으로 표기)로 표기한다.

 

2 (목적)

협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역량 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국민역량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4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 기술 개발 활동

2.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활동 및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

3. 재난 경감 및 사회 안전, 범죄 예방 관련 국민 행동, 기술,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활동

4. 사회재난경감 관련기술의 평가 및 표준화, 인증서 발급

5. 국민안전역량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수요 및 산업시장 조사, 통계정보 축적 및 교류

6. 1호의 목적사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 전시회 개최, 세미나 개최

7. 국민안전역량 관련 담당기관에 대한 자문, 제언, 정책개발 건의, 자료 제공 등에 관한 회보, 출판, 홍보

8. 국제단체 및 기관에서 생산제공되는 국민안전역량 관련 정보의 국내보급을 위한 한국지부 운영

9. 국민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국민안전역량강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11. 국민안전역량 관련분야 종사자의 연수, 해외파견 및 연수 보조

12. 국민안전역량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국민안전역량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육성

15.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및 후생증진

16.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 (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입회비를 미납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3. 단체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기업

4.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사회재난안전 분야의 교수 등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 의결할 수 있다.

2. 회원은 협회의 제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장 임 원

7 (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8 (임원의 선임 및 변경)

협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특수재난실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당연직이사는 단체회원중 이사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등기상의 등록이사로 한다. 등기 이사는 이사회를 거처 변경할 수 있다.

당연직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 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단체회원에 대한 임원선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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