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협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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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6:37
가. 신청대상: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
※ 기존 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의 경우에도 신청 필수이며 미신청 시 자격 불인정됨
나. 신청조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 【붙임4】
- (세부기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호, 2019. 7. 23. 일부개정)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서약서 제출 【붙임1의 별첨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 자격 심사 후,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 교육 등 ‘사전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유‧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